퇴직 후 퇴직금 요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1)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 동일 회사 근무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요건이 충족이 되었어야 했는데,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퇴직금 계산기
일반적으로 1년 치 퇴직금이 1개월치 임금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이나 상여금도 포함이 되어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하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연금 종류
- 확정급여형(DB)
운용주체: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가입목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확정기여형(DC)
운용주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가입목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주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가입목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모든 수입에는 세금이 붙듯 퇴직금에도 역시 세금이 붙는다.
퇴직금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퇴직소득 세액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빈칸을 작성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세금을 알 수 있다
2024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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